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14. 8. 21.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이는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F, G, H, I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다)을 차용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차용의 대가를 포함하여 3억 원을 2014. 9.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그 중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D는 2014. 8. 2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1억 5,000만 원 차용금채무를 피고 C과 함께 연대보증하였다(피고 B, C측으로부터 피고 D 발급의 인감증명서도 교부받아 피고 D의 연대보증 승낙 및 위임사실을 확인하였다
). 따라서 피고 D는 피고 B, C과 연대하여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피고 D는 J 목사에게, J이 K으로부터 선교사업자금조로 2억 원을 차용하는데 있어 피고 D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놓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1억 5,000만 원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을 J이나 피고 B, C측에 승낙위임한 바 없다.
나. 판단 일단, 피고 D가 ‘피고 C과 함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갑3호증의 1, 피고 D가 2014. 7. 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