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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7나2042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9. 10. 27. D으로부터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49%, 변제기 2010. 2. 1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E은 2,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 C, 피고, E은 2010. 2. 5.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D에게 2010. 7. 17. 1,060만 원을, 2010. 8. 21. 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건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D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액인 2,6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가 원고가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앞선 순번의 구좌를 C에게 주어 그 계금으로 우선 이자율이 높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되, C에 대한 계불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D에게 직접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대위변제의 형식을 취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고, C가 원고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아 이를 같은 자리에 있던 D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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