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0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4,008,174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횡령금 41,008,174원 중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액 41,008,174원 중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배상신청인은 남아있는 피해금액 34,008,174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