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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노6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458,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10,458,000원 외에도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편취금을 제외한 위자료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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