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76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횡령금액이 약 1억 2천만 원으로 고액이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개월~ 2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개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20,428,822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고 배상신청인이 이를 출급하였는바, 공탁서에 의하면 그 명목이 합의금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서 횡령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것인지, 형사합의금이 포함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