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11. 12. 15: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자신이 운영하는 C 내에서 중고 악기들을 매입, 판매하면서 악기를 매입할 때 악기의 출처, 소지 경위,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D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 기타 1대를 15만 원, 엠프 1대를 15만 원에 매입하는 등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 2014. 11. 13.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 엠프 1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12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3. 2013. 11. 13.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 엠프 1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18만 원에 매입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기타 1대, 엠프 3대를 도합 6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에게 악기의 소지 경위, 판매 이유 등에 대해서 물어보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여 과실 정도는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압수된 악기가 일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