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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19:41경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횡단보도를 범전동사무소 방면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슬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 각 사진,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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