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05:0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중개사무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명장정수장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 기능의 영구적인 기능 저하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21)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