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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23:20경 B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시민공원 남문 앞 도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부산진구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영상 CD 1매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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