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7015』
1. 피고인은 2011. 12. 23. 오후경 C, D, E과 함께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E은 다음날 02:4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사우나’ 앞길에서 H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공동하여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경 C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2:37경 필로폰 알선책인 H가 지정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1. 2. 0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46-1 소재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K가 고속버스 택배편으로 보내온 필로폰 약 2.4그램을 C와 함께 H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공동하여 매수하였다.
『2012고단9130』
1. 피고인은 L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중순 00:30경 인천 서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 앞에서 M에게 100만 원(피고인 20만 원, L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L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01:00경 위 모텔 인근에 정차한 L의 마르샤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같은 날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L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6. 22: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2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