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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2 2014고단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며, 무직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2006. 3. 21 월 보험료 27,520원의 C 보험, 2006. 4. 14 월 보험료 20,190원의 D 및 E 보험, 2008. 8. 13 월 보험료 213,250원의 F 보험에 각 가입한 후 2008. 12. 경부터 지속적으로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무릎이 아파 김해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H 운영의 김해시 I에 있는 J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잘하고 입원도 오래 시켜 주며 보험금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2010. 11. 23.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0. 11. 25. 좌측 족 무지 외 반 증 절골 술 및 제 5 족지 티눈 절제술을 받고 같은 해 12. 16. 퇴원할 때까지 외출, 외박을 하면서 간헐적인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수술과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2010. 12. 16. 피해자 B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1. 351,136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 4, 6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551,298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감정인 K에 대한 감정결과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

1. 수사보고서( 보험 금 수령)

1. 진료 기록부 (J 정형외과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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