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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2. 월 보험료 64,184원의 ING생명 무 종신표준20년납, 2009. 2. 12. 월 보험료 74,600원의 우체국 하이로정기보험, 같은 해

7. 28. 월 보험료 72,000원의 LIG손해보험 무) LIG닥터플러스보험, 2011. 2. 27. 월 보험료 48,276원의 현대해상보험 무) 하이라이프퍼펙트 등에 순차 가입하면서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며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16.부터

6. 7.까지 어깨 관련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회사인 삼성생명, 우체국보험, ING생명으로부터 8,670,000원을 받고, 또다시 2012. 1. 5.부터

2. 7.까지 우측족무지외반증으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아 위 3사로부터 합계 12,070,000원을 수령하면서, 발가락 관련 수술 시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D의 E 정형외과의원에서 수술의 필요성이 없거나, 교정치료로도 가능한 발가락 변형질환에 대해 수술을 해주거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보험금을 노린 환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을 알고 위 의원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8. 김해시 F에 있는 위 E 정형외과의원에 찾아가, 위 D에게 오른쪽 새끼발가락 부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여 우측제5족부건막류절제수술 등을 받고 같은 달 30.까지 장기 입원한 후 간헐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술과 장기입원이 불필요한 상태여서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4. 3. 피해자 우체국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과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1,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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