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① 2010. 5. 31. 월 보험료 27,000원의 D E 보험, 월 보험료 123,860원의 F G 보험, 월 보험료 16,868원의 C H 보험 (1004), ② 2010. 6. 3. 월 보험료 30,660원의 I J 보험, 월 보험료 29,000원의 K L 보험 (1004), ③ 2010. 9. 17. 월 보험료 36,600의 F M 보험, ④ 2010. 9. 20. 월 보험료 28,580원의 I J 보험, 월 보험료 52,000원의 N O 보험에 순차 가입하고, 2010. 10. 4. 김해시 P에 있는 Q 병원에 우측 족 관절염 좌상 등으로 장기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보험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월 보험료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잦은 입 퇴원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해 왔다.
피고인은 환자 유치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입 퇴원, 수술, 외박 외출이 허용되고 환자가 원하는 대로 병명과 입원기간을 조절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R 병원에서 불필요한 장기 입원 치료, 수술 등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30. 김해시 S에 있는 R 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T에게 오른쪽 발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입원한 후 골 천공 술 등 수술을 받고 2011. 10. 4.까지 36 일간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하며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사실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 여서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1. 10. 6. 피해자 D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R 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