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8』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2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동승자가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임에도 보험 특약 적용을 받기 위하여 동승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교통사고 후 동승자들과 공모하여 경미한 사고 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과잉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치료비, 합의 금 등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18:35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차로를 변경 중인 H 운전의 I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회사인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KB 손해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합의 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같은 해
8. 21. 경 합의 금 명목으로 보험금 1,735,45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3 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교통사고 후 동승자들과 공모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과잉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4,943,51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보험 사기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5. 06:10 경 인천시 남구 주안 5동에 있는 주안 역사거리에서 J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