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삼우알루미늄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A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7쪽 2행부터 같은 쪽 1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처분행위 당시 ①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으로는 2015. 10. 5. 기준 시가 974,795,88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만이 있었던 반면에, ②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으로는 대구은행에 1,404,937,729원, 동대구세무서에 4,187,720원, 사인채널협동조합에 70,000,000원, 중소기업은행에 410,285,832원, 피고 삼우알루미늄에 121,362,280원(을나 제2호증의 2015. 6. 24. 당시 채무 잔액 참조), 피고 B에게 47,545,118원(을다 제1호증의 2015. 7. 3. 당시 채무 잔액 참조) 등 합계 약 2,058,318,679원(1,404,937,729원 4,187,720원 70,000,000원 410,285,832원 121,362,280원 47,545,118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제3처분행위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위 채무들이 이자 발생 등의 이유로 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제2, 3처분행위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명백하다.
』 제1심 판결문 16쪽 1행부터 같은 쪽 1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가) 제2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그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보면, 배당이의의 소를 담당한 법원이 판결에서 구체적인 배당액까지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