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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 선고 2016가소7064209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6가소7064209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6.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유지현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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