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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45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및 재물 손괴 치상 피고인은 2014. 3. 29. 21:50 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바 (Bar )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 술을 팔지 않겠다.

” 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보드카 유리병을 집어 들어 벽면에 설치된 다트 (Dart) 기계를 향해 던지고, 다시 이를 집어 들고 주류용 냉장고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서 깨트리고, 계속하여 이를 술 진열대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수리비 합계 496,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또한 위 보드카 유리 병이 위 술 진열대에 부딪히고 튕겨 지면서 마침 진열대 앞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피해자 F의 오른 팔꿈치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4. 21. 14:00 경 대구 남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휴대 폰 대리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액정 화면에 필름을 붙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81cm )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재물 손괴 치상의 점: 형법 제 368조 제 2 항, 제 366조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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