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2 2016가합101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000,000원 및 그 중 51,000,000원에 대하여 2007. 1. 21.부터 2007. 6. 29.까지는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11. 22. 피고에게 51,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7. 1.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25.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2009. 12. 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1,000,000원(= 대여금 51,000,000원 약정금 240,000,000원) 및 그 중 51,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 21.부터 2007. 6. 29.까지는 월 5%의,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로 제한된 약정이율)로 계산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4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8.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