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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나11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1. 28.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산 기장군 E 202호로 대물변제하거나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 D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5. 18.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4. 4. 4.까지, 피고 D에 대하여는 2014. 2.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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