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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5180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8. 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8. 17.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7. 9. 16., 월 이율 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8. 18.부터 2018. 2. 7.까지는 약정 이율과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이율과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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