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5180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8. 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8. 17.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7. 9. 16., 월 이율 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