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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1.15. 선고 2018가합27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8가합2752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준

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담당변호사 황재홍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1. 15.

주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4. 체결된 매매계약을 948,679,5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48,679,5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이하 각각 'C은행',' D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제공하고 아래 대출예정금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11. 21. D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2017. 12. 22. C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각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 은행들에 대한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9. 4.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에게 대금 1,600,000,000원(계약금 160,000,000원은 2017. 9. 4., 중도금 470,000,000원은 2017. 9. 8., 잔금 970,000,000원은 2017. 9. 14. 각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5. 접수 제207398호로 2019.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C은행 및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1,047,043,46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위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계약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 2~3달이 지난 때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2018. 2. 27.과 2018. 3. 16.에 위와 같이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9. 4.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과 소극 재산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위 표 중 소극재산 순번 1 기재 소외 회사의 C은행 대출금채무가 2,277,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C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무에는 위 표의 소극재산 순번 2 기재 대출금 채무 중 507,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표의 소극재산 순번 1의 대출금채무는 위 507,000,000원을 제외한 1,770,000,000원으로만 산정한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재고 및 원재료 약 2,000,000,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 대한 2017년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제품, 원재료)으로 2,234,97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재무상태표는 그 출처가 불명확하여 공인된 회계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하고 실제 존재하는 재고자산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재고자산은 장부상 가격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그대로 표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환가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위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재고자산을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에 산입하기 어렵다.

2) 사해행위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운영자금과 공사대금[위 2의 나의 1)의 가)항의 표 중 적극재산 순번 3 기재 건물 신축 공사대금] 등의 유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시가보다 낮지 않으며,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약 12억 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에 사용하였고, 약 4억 원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수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의뢰로 실시된 감정결과 2017. 7. 6.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1,520,995,600원으로 평가된 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1,600,000,000원이 염가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17. 6. 30. 50,000,000원, 2017. 7. 17. 630,000,000원, 2017. 9. 15. 50,000,000원, 2017. 9. 20. 50,000,000원, 2017. 9. 22. 70,000,000원, 2017. 10. 13. 157,641,993원을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2017. 10. 13. 소외 회사의 채무 542,358,007원을 대위변제하고, 소외 회사의 임대차보증금채무 50,000,000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9. 4.로부터 많게는 2개월 내지 1개월 반 전에 매매대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매매대금으로 먼저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소외 회사가 위 표 기재와 같이 변제한 돈의 출처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이라고 쉽게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② 을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4억 원을 원료 수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마쳐주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2017. 9. 1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④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L으로, 피고와 소외 회사는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2) 피고의 악의

가)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의 소외 회사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감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었고, 소외 회사가 운영자금과 공사대금 등의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며, 매매대금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지 않고, 매매계약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의 나의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일시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일자 등이 이례적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가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사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방법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방법(가액배상)

갑 제7호증, K은행의 사실조회 결과, D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① 채권최고액 1,14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K은행, ②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K은행, ③ 채권최고액 600,000달러,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D은행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위 ①, ②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865,178,585원,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449,080,000원[= 400,000달러 × 2017. 9. 4. 기준 환율 1달러당 1,122.7원)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각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가액배상의 계산

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공동담보가액 범위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되고, 공동담보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9. 1. 30. 기준 시가가 2,262,938,1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각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공동담보가액은 948,679,575원(= 2,262,938,160원 - 865,178,585원 - 449,080,000원)이다.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구상금채권액이 1,047,043,46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인 948,679,575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948,679,5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48,679,5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헌행

판사 최민석

판사 방일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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