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6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기 부분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접근매체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편취금이 계좌로 이체되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 범행 수익을 현실화한 것일 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가 아니다.
피고인이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공동정범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조력한 것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 총액은 27,495,000원이지만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이 4,895,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450,0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의 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