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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6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기 부분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접근매체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편취금이 계좌로 이체되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 범행 수익을 현실화한 것일 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가 아니다.

피고인이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 위와 같이 이미 계좌로 이체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사기죄나 다른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서 정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공동정범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조력한 것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 총액은 27,495,000원이지만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이 4,895,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450,0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의 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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