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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7나7012
매매대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D(원고 A의 남편), E(원고 B의 남편), F 주식회사 당시 대표이사 원고 A, 이후 Q(피고의 전 남편)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F’라 한다)(이하 통틀어 ‘매도인 측’이라 한다)는 2012. 9. 13. G, H, I(이하 통틀어 ‘매수인 측’이라 한다)과 사이에, 김제시 J, K에 있는 L병원, 김제시 M 장례식장, N 요양병원, O 상가, P 약국 부지 및 건물, J 등 부동산에 관하여 부채를 제외하고 실제 지급 금액을 약 4,320,000,000원으로 정하여 포괄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포괄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대금을 ‘포괄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Q(피고의 전 남편, 2003. 4. 8. 이혼)은 매수인 측 투자자였다.

원고들과 피고의 대리인 H은 2012. 12.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김제시 P 대 369㎡

2. 김제시 P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층 약국 40㎡ 단층 소매점 24㎡ 부속 건물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302㎡ - 이상 원고 A 지분 -

3. 김제시 J 전 16㎡ - 이상 원고들 각 1/2 지분 - (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약국 부동산’이라 한다)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81,000,000원이다.

계약금 8,1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이를 영수한다.

중도금 16,200,000원은 2012. 12. 20. 지급한다.

잔금 56,700,000원은 2013. 1. 7. 지급한다.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3. 1. 7.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한다.

특약

2.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적인 사업양도, 양수계약서로 갈음한다.

201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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