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9 2018가단6640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