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7 2019가단717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시흥시 C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6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시흥시 C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6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