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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1387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3. 20:4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6 세)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의 옆 가게에서 닭 집을 운영하는 피고 인의 누나와 피해자가 평소 가게의 경계 침범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영업시간이 끝나서 해산물을 팔 수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좆나게 맞아 볼래,

우산으로 찔러 버린다, 양아치 새끼 죽여 버리겠다, 너 장사하는 가 두고 봐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우산을 찌르는 장면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길 건너편에서 우산을 가지고 있어 영상에 나오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후 변호인의 ‘ 피고인이 우산으로 증인을 찌르려고 하는 행동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 는 질문에 피해자는 ‘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우산대를 겨누고 휘두르며 욕설을 하였다’ 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욕설을 들었을 당시 피고인이 우산을 찌르려고 하는 행동을 하였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아 이를 쉽게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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