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D에 있는 공동주택인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2동 제208호, 선정자 C는 위 아파트 제10동 제207호를 소유하였다.
피고는 위 아파트 제3동 103호를 소유하였고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9. 16.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아파트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10. 15. 의결하였는데 그 취지는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특수한 여건상 2017년 2월말 예정된 이주 완료를 앞두고 주민들의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 잔여재산을 법적 절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것’이다
(갑 제1호증). 위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17년 12월경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 제1심의 부천시장에 대한 2017. 9. 11.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구성원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분배하기로 의결한 장기수선충당금 등 잔여재산을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분배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는 681,023원, 선정자 C는 1,137,432원의 각 장기수선충당금 등 잔여재산을 분배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및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33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681,023원, 선정자 C에게 위 1,137,4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