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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나56148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D에 있는 공동주택인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2동 제208호, 선정자 C는 위 아파트 제10동 제207호를 소유하였다.

피고는 위 아파트 제3동 103호를 소유하였고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9. 16.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아파트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10. 15. 의결하였는데 그 취지는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특수한 여건상 2017년 2월말 예정된 이주 완료를 앞두고 주민들의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 잔여재산을 법적 절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것’이다

(갑 제1호증). 위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17년 12월경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 제1심의 부천시장에 대한 2017. 9. 11.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구성원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분배하기로 의결한 장기수선충당금 등 잔여재산을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분배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는 681,023원, 선정자 C는 1,137,432원의 각 장기수선충당금 등 잔여재산을 분배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및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33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681,023원, 선정자 C에게 위 1,137,4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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