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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7 2012가합62078
손해배상
주문

1.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 C은 5,000,000원, 피고 B은 피고 C과 각자 위 금원 중 2,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D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년 무렵 원고는 서울 성북구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109동 동대표이자 총무였고,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112동 동대표이자 감사였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110동 동대표이자 관리이사였고, 피고 D, E, F, G, H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M단체’의 회원이었다.

나. 선정자 I은 원고의 남편이고, 선정자 J, K은 원고의 아들들이다.

다. 피고 H은 2009. 7. 31.경 및 2009. 8. 5.경,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2009. 5. 관리비 지출내역 중 계단 물청소 미화원들에 대한 간식비와 비품 구입비 합계 436,150원에 대하여 2009.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후승인을 받았음에도, 원고가 위 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불법 지출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방문하여, 입주민들로부터 위 해임동의서에 날인을 받았다.

피고 H은 위 행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2009고정7969)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C은 다음과 같은 행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명예훼손방조, 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2010고정6672)이 확정되었다.

1) 피고 C은 2009. 7. 31.경부터 2009. 8. 초순경까지 위 해임동의서를 200부 가량 출력하여 줌으로써 피고 H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받는 것을 도왔다. 2) 피고 C은 2009. 8. 3. 이 사건 아파트 109동 놀이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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