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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3 2013나43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서울 도봉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3동 제1209호, 선정자 C는 이 사건 아파트 제2동 제610호, 선정자 D은 이 사건 아파트 제9동 제403호, 선정자 E은 이 사건 아파트 제10동 제1315호, 선정자 F은 이 사건 아파트 제10동 제210호, 선정자 G은 이 사건 아파트 제3동 제108호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방식 전환 결의 이 사건 아파트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각 세대에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중앙집중난방방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다음, 서울 도봉구청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난방방식 변경에 따른 중앙난방 기계실의 파손철거에 대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도봉구청장은 2009. 11. 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중앙난방 기계실의 파손철거에 대한 행위허가(이하 ‘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다. 개별난방방식으로의 공사 주식회사 피닉스엔지니어링(이하 ‘피닉스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이 2010.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개별난방공사를 도급받아 개별세대에 보일러를 설치하고 중앙보일러에서 개별세대로 공급되는 난방배관을 절단하는 등의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0. 8.경 전체 1,635세대 중 1,265세대(약 77%)에 대하여 개별난방전환공사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허가의 취소 및 행정소송 1 원고는 개별난방방식으로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입주자들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도봉구청장에게 이 사건 허가 당시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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