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식당' 의 업주이고, B는 피고인 A의 식당 바로 옆 인 안양시 만안구 I에서 'J' 식당을 운영하는 F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30. 12:18 경 위 ‘J’ 식당 앞 공터에서 피해자 F(59 세) 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팔로 피해자 F의 어깨를 1 회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아들인 피해자 B(27 세) 가 이에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 B의 종아리를 차고 팔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 부 좌상 등을 가하고, 주변에 식당 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 B에게 큰소리로 “ 개새끼, 미친 새끼, 호로 새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B 상처 사진, CCTV 사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 10. 30. 12:18 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식당 앞 공터에서 부친인 F가 피해자 A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주변에 식당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새끼, 미친놈아.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A의 각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 데, E, A의 각 진술 중 위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