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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6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13: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총회 건물 4 층 회의실에서 중경총회 회장단들이 총회 위상 추락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하고 있는 회의장에 난입하여 회장단 중 한 명인 피해자 E( 남, 82세) 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10 여 명의 회장단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 마귀 새끼, 요 새끼, 이 개 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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