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3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 층 2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 12. 20. 21:50 경 위 ‘C’ 일반 음식점에서 자동 반주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마이크 2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음식점에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10 여명에게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 보고, 내사보고( 신고자 전화 진술)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