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18 2015가단2149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1, 2, 12, 9, 10, 1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9. D로부터 ① 강릉시 E 대 1,078㎡(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F 임야 2,192㎡, ③ G 대 919㎡, ④ H 전 463㎡, ⑤ I 전 377㎡, ⑥ J 대 264㎡, ⑦ K 전 516㎡, ⑧ L 전 1,431㎡, ⑨ M 전 1,601㎡, ⑩ N 전 495㎡를 매수하고 같은 달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① 내지 ⑩의 토지를 통틀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원고 소유 토지의 위치는 별지 경계복원측량 성과도와 같다.

나. 피고들은 2002. 8. 20.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강릉시 O, P 토지(이하 ‘피고2 소유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가운데 일부는 피고2 소유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1, 2, 12, 9, 10,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ㄱ) 부분(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 14㎡ 위에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가운데 '가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을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가 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0년 전인 2005. 4. 15.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철거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신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