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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5가단531730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가운데 서울 서초구 D 전 1,073㎡ 위의 별지 도면 1,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전 1,073㎡(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중 3/10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 옆에 닿아 있는 서울 서초구 E, F 각 토지(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피고들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소외 G로부터 매수하여 2012. 9. 24.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 소유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선결한 선내 ㄴ 6㎡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위 ㄴ 부분 지상 이 사건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 토지 6㎡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요지 ① 경계복원측량은 피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분할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과 기준점에 의하여 측량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갑 제8호증의 3, 5)과 이에 기한 지적현황측량(갑 제4호증)은 그렇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건물부분이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것이 아니다.

② 설령 이 사건 건물부분이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하더라도, 침범 면적이 6㎡에 불과하여 원고 소유 토지 전체 면적에 비해 매우 미미한데 반하여 건물 철거에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점, 피고들은 위 건물을 매수할 시 경계 침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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