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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5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아베크포장센타 앞에서 같은 동 소재 경주국밥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채혈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차적조회, 수사보고(차량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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