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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5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4. 22:25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 금정구 서동 금정여고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곡동 쪽에서 서동 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QM5 승용차 문짝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문짝 사각 유리탈착 등 수리비 2,197,62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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