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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고단8』

1. 피고인은 2012. 12. 15. 23: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에서부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526』

2. 피고인은 2013. 1. 1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서동시장에서 같은 동 소재 신한가스 앞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C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재판계속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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