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8 2020고단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1:20 경 원주시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D 소재 E 앞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회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행거리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건강,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