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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4 2012고단2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28. 춘천시 C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데, 너도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월 5부의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으로 인한 채무가 18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원금은 물론 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하거나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D)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86,700,000원을 송금받고, 2009. 9. 30.부터 2010. 4.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F)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말부터 위 D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실은 D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G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거짓말하고, 그에 맞추어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춘천시 퇴계동에 주차되어 있던 H의 차안에서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백지에 '대리인 차용증, 원금 일억 사천(140,000,000), 원금 일억 육천(160,000,000), 총 삼 억(300,000,000)을 2010년 12월 31일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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