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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6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3.경 춘천시 N에 있는 ‘O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주위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굴려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의 일부는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돈 놀이를 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5. 3. 피고인의 딸인 P 명의 계좌로 1,800,000원을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0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736,070,500원을 차용하고 1,172회에 걸쳐 3,720,610,024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5,460,476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미변제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10. 11.경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대출금을 늘려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어 ‘돌려막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E을 가담시켜 ‘돌려막기’를 계속할 생각으로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D이 나한테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언니가 ‘다른 사람에게 이자놀이를 하여 돈을 벌게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사례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0. 10. 중순경 춘천시 Q에 있는 ‘R대학교’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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