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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4 2013고단1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초순경 부산 남구 D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E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F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해서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05년 초부터 E에게 피고인의 돈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고리의 이자를 받는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2005. 12.경부터는 E로부터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 갚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1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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