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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17 2014가합986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520,520원과 이에 대한 2015. 7. 2.부터 2015. 9.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는 2006. 10. 27. ‘D’에 관하여 특허등록(등록번호 E)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0. 10. 28. 피고 및 F과 피고가 특허등록을 한 ‘D’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갑’은 원고 A과 F을,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2조(제조공장) 본 계약상 본 계약 체결 이후 을의 특허권에 대하여 갑이 공동 명의로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며 차후 본 특허권에 관련하여 추가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동명의로 특허 출원을 한다.

그리고 회사의 구체적 상호 및 조직구성은 별첨의 회사구성 합의서에 따른다.

제3조(제조기술) 을은 제조와 관련되어 다음의 특허 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이며 본 계약상 동업자이자 공동의 소유권자인 갑에게 관련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한다.

(이하 생략) 제4조(출자금) 갑은 자신이 보유한 다음의 자금을 출자한다.

1) 투자금액 : 일금 상품화 단계 전까지의 비용 2) 1차 : 금형 제작비 3) 2차 : 샘플 제작비용 제5조(출자 노하우 등

1. 을은 자신이 보유한 특허 및 관련 노하우 일체를 설립 회사의 제조공정 일체에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출자하여 관련 인력 및 장비의 보충 및 유지와 관리생산활동에 기여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상의 을의 지분은 50%로 산정하기로 합의한다.

(이하 생략) 제13조(중도해지)

1.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에 따른 회사설립 이후에는 쌍방의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의 중도 해지를 할 수 없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사태를 야기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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