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경 삼성물산으로부터 고속국도 제60호선 춘천~양양(동홍천~양양간) 제7공부고 내촌천교 상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를 다시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에게 재하도급주었다.
나. 주식회사 지아이에프(이하 ‘지아이에프’라 한다)는 특허 제10-0423757호로 등록한 ‘프리스트레스트 합성 트러스 보 및 그의 제조방법’ 발명 및 이와 관련된 지아이에프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3. 6. 30. 지아이에프와 사이에 위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허여계약(이하 ‘이 사건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계약서 상 갑은 지아이에프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제4조(통상실시권의 설정기간) 을은 통상실시권 계약일로부터 내촌천교의 시공 기간동안 본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제5조(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 ① 을은 이 계약 체결 이후 내촌천교 공사 시공건을 담보로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 1,232,84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공사 기성율에 준해 갑에게 지급한다.
제6조(업무분담) ① 갑의 본 특허권과 관련한 설계 및 기술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교량 상부공사에 대한 보완설계
2. 교량 상부공 가설을 위한 가설방법 검토 및 협의
3. 상기 2항의 제작장 조성규모, 가설벤트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설계의 경우 현장여건 또는 발주처나 원청사의 제공방법이나 규모, 시공공기 등에 따라 실시설계와 실제 시공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을에서 확인 후 현장 시공시 조정하여야 한다.
② 캠버관리 업무에 있어서 갑은 시공전 강재제작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