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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31573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C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의료기기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로 뼈 고정장치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나. 원피고 사이의 연구 개발 약정 체결 연구 개발 약정서 제1조(계약의 범위)

1. 본 계약은 갑(원고를 말한다)과 을(피고를 말한다)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된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며, 계약 품목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 생산기술, 기술문서, 메모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연구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연구 개발의 결과물에 대해서 생산, 사용, 전시, 양도 및 대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조(계약품목) 본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품목은 갑과 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다.

1. Proximal Femur Nailing System

2. Locking Plate 제3조(실시지역 및 기간)

1. 갑과 을은 본 계약 제1조(계약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 대한민국 및 전세계모든 국가에 대해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게 적용받는다.

2. 본 계약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이 계약의 별도규정에 의해 종결되지 않는 한 5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4조(실시료의 지급) 본 계약에 의거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기술정보, 기타 서비스와 갑이 을에게 허락한 권리와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지역에서 을이 제조, 판매한 판매제품에 대하여 국내의 경우 을의 판매가격의 5%를 로열티로 지급키로 하며, 수출의 경우 F.O.B(Free On Board)가의 5%를 로열티로 지급키로 한다.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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