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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2 2017고단46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7. 00:40 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9 층 피해자 C( 여, 5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전화로 E과 말싸움을 하고 화가 나, E이 D 주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흉기인 칼( 칼날 길이 19센티미터, 총길이 32센티미터) 을 들고 주점을 찾아가 “E 나와 ”라고 소리를 치며 주점 안을 휘젓고 다녀 손님들에게 겁을 주고, 발로 화분 2개를 걷어 차 깨뜨려 화분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손괴하는 등 1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7.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전화로 말싸움을 했던 피해자 E(46 세) 을 발견하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상해죄의 경우 쌍방 폭행사건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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