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6. 02:15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운영의 ‘E’ 유흥 주점 1번 룸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나와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로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술값으로 시비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강하게 부딪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좌측 대퇴, 좌측 슬관절, 좌수 부에 다발상 좌상’ 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싸움을 하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손님들의 방으로 들어가 손님들과 언쟁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과 안주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관련)
1. 수사보고 (E 유흥 주점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나.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