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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2 2018고정15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 연제구 C) 의 대표이사로서 2014. 2. 24. 취임하여 형식상 법률 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6. 5. 5. 경 B 주식회사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와 기업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불상의 가스 충전 소에서 차량 가스 비 명목으로 11,497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회( 연번 102번 제외 )에 걸쳐 체크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6. 6. 22. 위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계좌로 1,150,9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연번 102번)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고소인과 합의한 점 참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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