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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3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BI 저축은행 C 대리 ’라고 칭하는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한 후 대출을 해 주겠으니 계좌를 여러 개 보내

달라.”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1. 2. 19:00 경 서울 양천구 D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신협 계좌 2개 (F, G)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교부한 후 전화로 위 ‘C 대리 ’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공상 군경이고, 뇌전 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양도사실 인정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을 상향시킬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고 이를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여, 양도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업체나 이를 중개하는 자, 체크카드를 받은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체크카드를 받은 자가 임의로 돌려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는 5개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출의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 수령 방식 등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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