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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1 2016고단14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회계와 경리업무를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1. 14. 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서 보관 중이 던 금원 중 2,5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이체시켜 그 무렵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소유의 합계 149,983,9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공금 유용사실 확인서, 변제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횡령 액이 1억 원을 초과 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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