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6. 3. 21.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12588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5. 11. ‘E는 원고에게 251,889,72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30. 확정되었다.
나. E의 부동산 처분행위 (1)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7. 2. 22.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D에게 증여하고, 2017. 3. 9.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다.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와 D의 처분행위 (1) 원고는 2017. 10. 18.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1407호(이후 2017가단253328호로 재배당됨)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7. 10. 12. 같은 법원 2017카단203422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0. 31. 소명부족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2) D은 2017. 11.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9,000만 원은 2017. 11. 9. 지급하며, 잔금 1억 원은 2017. 11. 24. 지급하되, 매수인의 대출관계로 중도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10.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원고가 D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D이 원고에게...